환경용어사전 특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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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9월 9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쓰레기는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3항에는 특정 폐기물을 "사업 활도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환경 및 국민 보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특정폐기물이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말하는 것이다.
특정 폐기물의 분류기준은 크게 7가지가 있다.
첫째, 부식성이다. pH 2 이하인 강산이나 pH 12.5 이상인 강염기가 이에 속한다.
둘째, 인화성이다. 벤젠이나 아세톤, 톨루엔처럼 휘발성이 있어 불이 붙기 쉬운 물질들도 특정 폐기물로 분류된다.
셋째, 생체 축적성이다. 생체 축적성이 있는 대표적은 것은 중금속이다.
넷째, 급성 독성이다. 급성 독성은 몇 시간 또는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독성이 나타나는데 농약처럼 강한 독성 폐기물로 나온다면 당연히 특정 폐기물로 분류된다.
다섯째 만성 독성이다. 오랜시간에 걸쳐 인체에 만성 건강 피해를 일으키는 물질로석면이 있다.
여섯째, 난분해성이다. 중금속과 폴리클로로네이티드비페닐(PCB) 같은 물질이 대표적이다.
일곱째, 부패성이다. 피혁 가공 공장이나 도살장,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썩기 쉬운 폐기물도 특정 폐기물에 속한다. 이 같은 분류 방식에 따라 특정 폐기물은 모두 21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1994년 4월부터 동물성 잔재물, 폐석고, 폐석회, 오니 및 폐합성수지 일부가 특정 폐기물에서 일반 폐기물로 바뀌면서 특정 폐기물의 종류는 크게 17가지로 분류된다.
1. pH 2.0 폐산
2. pH 12.5 이하인 폐알칼리
3. 기름성분을 5% 이상 함유한 폐유
4. 벤젠, 아세톤,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등과 탄은 폐유기 용제
5. 석면을 제조·가공할 때나 건축물에서 제거할 때 발생하는 석면
6. 광재(납, 비소, 수은, 카드뮴, 시안,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에틸렌 등의 물질을 일정 농도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함)
7. 분진
8.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9.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시유된 도자기편류
10. 소각잔재물
11.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12. 폐촉매
13.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4. 농약 제조·판매시에 발생하는 폐농약
15.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16.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오니
17. 기타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환경 및 국민 보건에 유해한 물질
특정 폐기물 배출량 파악과 함께 특정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전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표제도란 특정 폐기물이 어느 곳에서 발생한 것이며, 양은 얼마나 되고, 종류가 무엇인지 등을 기록한 전표를 통해 산업체에서 발생한 특정 폐기물을 최종 처리과정까지 관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업의 인식 부족과 행정 인원의 부족 그리고 아직까지 전산화 수준이 낮아 전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폐기물의 경우 산업체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적절한 처리 업체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적절한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특정 폐기물 처리 시설은 환경관리
공단산하의 화성 사업소와 온산 사업소 두곳뿐이다. 화성 사업소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온산사업소는 여남권에서 발생한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중 화성 사업소는 사업소가 배출한 환경오염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피해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어 정부가 운영하는 특정 폐기물 처리 시설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