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환경세
페이지 정보
본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유형으로 직접개입, 간버개입, 직접규제, 시장에 일임하느 방법,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환경세는 이런 유형 가운데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정부가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간섭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형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런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간접개입이다. 이 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환경세제도, 배출부과금제도, 보조금 제도, 거래가능배출권 제도 등이 있다. 환경세란 환경오염행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환경세란 환경오염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어느 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환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환경오염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환경세를 도입하자은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나 관변단체에서는 환경오염방지 기초시설이 극히 미흡했기 때문에 환경이 심하게 오염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해서 환경오염방지 기초시설을 대폭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투자재원의 확보방아느오 자연스럽게 떠오를 강력한 대안이 환경세 도입이다.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세를 전문가들은 목적세로서 환경세라고도 한다.
현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처의 의뢰에 따라 수행된 한 연구용역의 보고서는 '현행의 재정구조로는 필요한 재원조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획기적인 환경개선대책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뗀 뒤 "장기적인 환경투자를 위한 재원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상황에서 환경세는 어떠한 형태로든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환경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이 늘어나 환경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거금을 들여 설치해 놓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만 되어 있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해우심지역이라는 울산·온산 공단 거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만 되어 있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실정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부족이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근원을 호도함으로써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다져 놓는 것이 더 긴요하다. 어떻든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나 환경예산에 대한 논의에 앞서 더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세를 통해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 투자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실 이런 노력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근원적인 원인 규명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어럽게 모아 준 돈을 정부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있지 않은 한 목적세로서 환경세
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