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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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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6,082회 작성일 00-11-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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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혹은 공해)으로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은 자가, 그러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게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넓은 의미의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환경권은 비단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의 배제라고 하는 소극적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하여 한편으로는 환경권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