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페이지 정보
본문
대기·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은
①시단위 이상 지역,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3백 평 이상 일반 업무시설등 모두 6개 군이며
②경유 자동차 가운데 사업자, 법인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프,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이다.
이 부담금으로
①오·폐수 재순환시설 설치
②방지시설 설치
③LNG 배관망 설치 등에 융자 지원
④환경공학기술 개발
⑤환경기술개발원 운영
⑥간이오수 정화조 설치에 무상지원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 이전글환경감시원 00.11.20
- 다음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