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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 PCBs - 4. 오염사례 및 인체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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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01회 작성일 20-08-28 12:39

본문



bu_arw_02.gif오염사례
및 인체에 대한 영향


(1) 오염사례


  1968년 3월에서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일본 북구주를 중심으로 서일본 일대에 발생했던 PCB의 아급성 중독인
가네미유증(油症)이 유발되었다. 유증(油症)은 Kaneclor-400에 의해 오염된 쌀겨기름을 섭취했기 때문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원인은
"가네미회사"에서 쌀겨기름의 탈취공정에서 가열용 열매체에 PCB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것이 가열 파이프에서 새어나와 쌀겨기름에 혼입되었기
때문이다.


(2) 인체영향


 (가) 인체 내에 축적되는 PCB는 주로 염소가 5개 이상 치환된 것이다


 (나) 4염화물 이하의 PCB는 비교적 대사되기 쉽고, 담즙 및 기타 배설계를 통해 부분적으로 배설된다.


 (다) 중독증상이 일어 날수 있는 최저량은 약 70㎍/㎏(체중)/일로 추정된다.


 1) 피부 및 점막증상


  가) 피부증상 : 면포, 여드름, 모공확대, 각질 증식 및 색소 침착 등


  나) 점막증상 : 눈꼽, 눈꺼풀의 종양, 눈의 침침함, 구강 및 치육의 색소 침착


 2) 전신증상


  식욕부진, 피로, 두통, 복통, 요통, 관절통, 관절 부종창, 사지 부종, 월경이상, 성욕감퇴 등 의 증상, 기타
호흡기 장해, 신경 내분비 장해, 지질대사 이상 등이 나타난다.


bu_arw_02.gif각종기준



(1) 토양기준


 o PCB에 대한 국내 환경법은 별도의 처리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보전 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오염물질
또는 유독물로 분류하여 관리된다.


 o 배출허용기준은 하천의 경우 0.005㎎/ℓ이하, 해양이 0.003㎎/ℓ이하(고상)이다.


 o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1996년 1월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각각 12와 30㎎/㎏으로 설정하였다.


표 1.10.8. 각국의 토양관련 PCBs기준 (단위 : ppm)

 



국가


기준내용


기준치


일본


환경기준/잠정준설기준


불검출/10


캐나다


환경조사기준/잠정정화기준


0.1/0.5(농경지), 5(주택), 50(상업, 공업지)


네덜란드


잠정목표기준/잠정정화기준


0.02/10(시가지)


유럽연합


잠정정화기준


0.5(농업지), 5(주거/공업지), 50(상업/공업지)


한국


오염우려기준/오염대책기준


12/30



 


(2) 식품기준


  WHO에서는 각종 동물실험에서 아급성 독성 및 차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잠정적 인체 섭취허용량으로 0.005㎎/㎏·일,
즉 5㎍/㎏·일로 정하였다.


표 1.10.9. 식품중의 PCB 규제기준 (우리나라, 일본, 미국 FDA) (단위 : ㎎/㎏)

 



규 제 항 목


우리나라


일본


미국


우 유


0.1(우유자체)


0.1(유유자체)


2.5(지방에서)


유제품


1.0(전량 중)


1.0(전량 중)


2.5(지방에서)


육류


1.0(전량 중)


0.5


-


난류


0.2(전량 중)


0.3


0.5


용기포장


5.0


5.0


5.0(식품포장재료)


어개류(가식부)


- 원양해안 어개류


- 내해안만(내수면 포함)어개류





0.5


3.0





0.5


3.0


-


육아용분유


-


0.3(전량 중)


0.1


(유아 및 아동식품)


동물사료원료(어류사료 포함)


-


-


5.0


최종동물사료


-


-


0.5


가금(지방에서)


-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