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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 비소 및 그 화합물 - 3. 국제법규 및 각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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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46회 작성일 20-09-08 14:17

본문


bu_arw_02.gif규제법규
및 각종기준

(1) 한국


표 1.3.2. 한국의 규제법규 및 기준

 



규 제 법 령


규 제 기 준 구 분


비 소 의 각 종 기 준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 환경기준


0.05 ㎎/ℓ이하(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


대기환경보전법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모든배출시설)


비소 및 그 화합물


둁가스상물질 : 비소화합물(As)


3ppm 이하


수질환경보전법


특정 수질유해물질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농산물 재배를 제한할수 있는 오염 기준 (토양:논)


방류수 수질기준


비소 및 그 화합물


청정지역 : 0.1 ㎎/ℓ이하


가 : 0.5 ㎎/ℓ이하


나 : 0.5 ㎎/ℓ이하


특 례 : 0.5 ㎎/ℓ이하


토양중 15㎎/㎏ 이하


0.5 ㎎/ℓ이하



표 1.3.2. (계속)

 



규 제 법 령


규 제 기 준 구 분


비 소 의 각 종 기 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 독 물


비소 또는 그 화합물과 비소화합물 을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농경지 : 6 ㎎/㎏


공장·산업지역 : 20 ㎎/㎏


농경지 : 15 ㎎/㎏


공장·산업지역 : 50 ㎎/㎏


폐기물관리법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 물, 도자가편류, 소각 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 제,
폐흡수제, 오니에 함유된 유해물질


매립시설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




1.5㎎/ℓ(용출액)이상








청정지역 : 0.1 ㎎/ℓ이하


가 : 0.5 ㎎/ℓ이하


나 : 0.5 ㎎/ℓ이하


수 도 법


음용수 수질기준


0.05 ㎎/ℓ이하


먹는물 관리법


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


0.05 ㎎/ℓ이하


0.05 ㎎/ℓ이하


지하수법


지하수 수질기준


생활용수 : 0.05 ㎎/ℓ이하


농업용수 : 0.05 ㎎/ℓ이하


공업용수 : 0.05 ㎎/ℓ이하


산업안전보전법


특정화학물질 제2류 물질


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삼산화비소(As2O3)


비소 및 가용성 비소화합물:


0.2 ㎎/㎥(TWA)


삼산화비소: 발암성물질로 추정


삼수소화비소: 0.2 ㎎/㎥(TWA)



* TWA[시간가중 평균농도(8)] : Time weighted Average




(2) 외국


(가) 먹는물 기준


표 1.3.3. 각국의 먹는물 기준 (단위 : ㎎/ℓ)

 



기 준 구 분


미 국


일 본


영 국


WHO


법 적 기 준


0.05


0.01


0.05


0.01


비 고


둁발암분류 : A(사람에 대한 발암물질로 확인된 것)


둁생애발암위해도(Cancer Risk): 0.002 ㎎/ℓ : 1만명당 1명 가능















(나) 작업환경의 허용농도


  1) 비소 및 비소화합물


   가) OSHA, PEL(미국 노동안전 위생국, 허용 폭로한도) :


        무기비소 : TWA: 0.01㎎(As)/㎥(발암)


        유기비소 : TWA: 0.5㎎(As)/㎥


   나) ACGIH, TLV(미국산업위생 정부전문가회의, 허용농도) : TWA: 0.2㎎/㎥


   다) DFG TRK(독일연방, 작업장 지침농도) : 0.2㎎/㎥


   라) NOISH REL(미국국립 노동안전 보건연구원, 권고레벨) : 천정치(CL): 2㎍(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