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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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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4,338회 작성일 00-11-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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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법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3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제품의 제고·가공·판매 등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의 개선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환경오염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환경오염 개선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는 등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1. 환경처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환경개선목표 ②분야별 환경개선사업 ③환경과학기술의 개발·진흥에 관한 사항 ④기타,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시사'라 한다) 또는 관계되는 기관 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5. 환경처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기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소관업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중기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1. 환경처장관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기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중대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과 수정계획의 확정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3항 내지 제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환경처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 또는 그 수정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중기계획 등의 추진실적의 관리) 1.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과 소관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처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중기계획 또는 그 수정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1. 환경처장관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2. 제1항의 규저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미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 ②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3. 환경처 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 안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그ㅁ 부과대상지역·부과대상 시설물의 용도,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1.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 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서 배풀되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사용량 X 단위당 부과금액 X 연료계수 X 지역계수 ②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사용량 X 단위당 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지역계수 2.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대당 기본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 부과금액, 대당 기본부과금액, 연료계수, 오염유발 계수, 지역게수, 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 의하여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12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시행자'라 한다)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1. 시행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이하 '방지사업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방지사업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