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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바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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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master
댓글 0건 조회 4,631회 작성일 00-11-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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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이탈리아에서 농약을 생산하는 화학공장이 폭발하여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토양이 국경을 넘어 처분되었다. 이른바 '세베소'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해 폐기물의 월경 이동이 문제가 되어, 당초 EC(유럽공동체)나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가 검토에 들어갔으나 그 뒤 개발도상국도 참여하게 되었다. UNEC(국제연합 환경계획)가 재검토를 맡아 1989년 3월 22일 스위스의 바젤에서 『유해 폐기물 등의 월경 이동 및 그 처분 관리에 관한 바젤 협약』을 116개 참가국 전원 일치로 채택하였다. 조약은 20개국의 비준을 달성한 뒤 90일 뒤부터 발효되었다.
조약의 주된 취지는 유해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발생국에서 처분하며 어쩔 수 없는 월경 이동 시에는 수입국, 통과국의 동의를 얻은 다음 조약의 기준에 준하여 행할 것이며, 처분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수출국이 회수할 것, 그리고 벌칙 조치도 정해졌다. 유해 폐기물 대상물질은 금속카보닐, 베리륨, 6가크롬, 동, 아연, 비소, 세렌, 카드뮴, 안티몬, 테룰, 수은, 타튬, 납, 불화칼슘 이외의 무기 불소화합물, 시안, 산성용약, 혹은 고체상태의 산, 염기성 용액, 혹은 고체상태 염기, 아스베스트, 유기린, 페놀류, 에테르, 할로겐화 유기용제, 유기용제, 폴리염화 디벤조프란류, 폴리염화 디벤조-P-다이옥신류, 유기 할로겐 등 47종류의 성분을 가진 폐기물이다.